제14조 (등록부의 멸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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