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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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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