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9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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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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