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9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조문 →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