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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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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