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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