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7조제3항,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