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5조 (경정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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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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