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1조 (권리변경의 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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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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