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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