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2조 (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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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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