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0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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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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