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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