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6조 (회복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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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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