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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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2025.10.1>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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