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5조 (예고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가등록) 다음 조문 →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