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5조 (예고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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