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4조 (가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다음 조문 → 제25조 (예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