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4조 (가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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