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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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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