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