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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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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