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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