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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