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31조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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