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32조 (등록확인증의 멸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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