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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