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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