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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