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2조 (공동담보 등)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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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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