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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