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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