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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