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예고등록의 말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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