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2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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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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