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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