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74조 (말소의 방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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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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