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인증서의 반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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