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7.1, 2020.8.12>

1. 삭제 <2024.12.30>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조ㆍ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가 다른 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4. 동일 제품에 대한 2개 이상의 인증서를 통합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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