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증서 및 인증표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7.1, 2020.8.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