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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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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