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대상)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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