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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