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확인서의 발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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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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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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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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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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