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 (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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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제5조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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