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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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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