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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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34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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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47b43
  • 2025-04-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36097
  • 2024-10-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8e3d5
  • 2021-01-1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26107
  • 2020-02-18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66b5
  • 2019-08-27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e993
  • 2019-08-20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55774
  •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f9bd
  •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845
  • 2013-03-23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0b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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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24.10.22, 2025.4.22>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식ㆍ육종에 관한 기술
    다. 수산물의 위생ㆍ안전ㆍ저장ㆍ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
    라. 수산용 약품의 개선에 관한 기술
    마.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3. "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나. 수산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다. 수산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마. 어업 및 가공업 장비 등 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
    사. 연안어장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3.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4. (연구개발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동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0>
  8.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13.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4.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15.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7.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50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3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2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8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 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3.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4.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사업
    2. 외국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사업
    3. 수산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사업
    4. 수출 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사업
    5.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양식기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에 앞서 업무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실정과 교육장(敎育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방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직ㆍ지방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렬공무원
  8. (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9.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11. (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명세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직제ㆍ규약 또는 정관(학교ㆍ단체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3. (보조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비의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 또는 수입 대체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환경 보전(保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보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3178호,201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ㆍ기술보급기관에서 시험연구업무,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을 각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중 수산질병의 자격인증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883756"></img>


    <4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