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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