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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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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