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권한의 위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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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50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3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2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8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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