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권한의 위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50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3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2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8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048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50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3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2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8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47b43 -
2025-04-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36097 -
2024-10-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8e3d5 -
2021-01-1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26107 -
2020-02-18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66b5 -
2019-08-27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e993 -
2019-08-20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55774 -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f9bd -
2015-06-22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845 -
2013-03-23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0b085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