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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