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