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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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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