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