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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