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제8조 (실태조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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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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