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ㆍ비료ㆍ사료ㆍ화장품ㆍ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ㆍ비료ㆍ사료ㆍ화장품ㆍ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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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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